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8월 북부지원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집주인의 항고로 인하여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항고가 12월 30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주인이 항고하지 않을시는 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통 낙찰을 받았을때 항고가 없으면 대금 납부지금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한달정도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항고가 들었갔을때도 똑같나요 기각일로부터 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법사건인지 아니면 신법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구법사건은 법원에서 대금납부 통지서가 오면 대금 납부 지정기일에 납부를 하시면 되며 기간은 송달및 발송하는데 2주이내에 발송이되며 납부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5 ~ 30일사이로 책정됩니다. 신법사건의경우는 대금납부기간이 정해지면 구법사건과 동일하지만 한가지 틀린것이 있다면 신법사건은 대금납부기간에 상관없이 통지서가 오는즉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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