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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07
Re : 소유권 이전 문의
예를 들어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여 본인에게 1억으로 낙찰이 된 경우,

1. 등기내역에 금융기관 2개소에서 각 1억씩 2억이 채권설정되어있고,

2. 제3의 인물에게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 되어있을경우...

이 물건에 대해서 1억을 지불한다면 소유권이전이 순조로이 이뤄지는지요?

단순하지만 꼭 알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낙찰이 1억원에 되면 보증금과 잔금을합해서 1억원을 납부하셔야되며, 잔금 납부시 등기를 해야됨으로 등기비용과 취득세등을 납부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내지는 명도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완전한 소유권을넘겨받으시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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