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분 1/2도 경매에 나오나요? 검색을하다보니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럼 그런건 낙찰받은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건물의 1/2 가 경매에나와 낙찰을받게되면 추후에 법적인절차를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 하시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좋은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법적인숙제를 해결한다면 재산을 늘리시는데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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