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부동산업자가 제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후 아파트답보대출을 받아서 쓰고는 이자를 납입하지않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전 한푼도 쓰지 않았지요 문제는 그집에 사고 있는사람과는 전세나 월세등 저와는 전혀 계약을 맺은적이없습니다 그런데 그집에사는 사람이 어느샌가 확정일자만 받아놨는데 은행에서는 그사람에게 낙찰가의 일부를 준다는 군요 사실 저가 큰피해자로서 만져보지도못한돈을 물어주게생겼는데 말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저에게 피해를 준 그사람은 이것말고도 다른 보증건으로도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가지로 이해할수없는 일을 하신것같습니다. 먼저 명의를 빌려주시면서 한푼의 댓가도 없이 명의를 빌려주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한푼도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현재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배당을받는것을 신용불량자에대한 댓가로 요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임차인들의 배당받는부문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하십시요. 그리하지않을 경우 임차인들의 전세계약서 진위를 법원에제출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임차인은 배당금을수령할수가 없게됨으로 명의 수탁자도 피해를 보게될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것이 합리적 이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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