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2006-***** 98.9.14 임차인 전입 06.5.29 확정 보증금 1500 (03.10.20 보증금 2300 증액) 배당요구 03.6.4 은행 저당권 설정 이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 대해 잔여분 300만 부담하나요. 증액분 해당사항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인도명령 가능한지도..??
중요한 것은 증액을 하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였는가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액된 금액만큼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순위는 두가지가 되겠으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고 한다면 보증금액은 최초금액과 증액부분을 합친 금액이 되며 순위도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 순으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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