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1000만원에 1000만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2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지불해야할 경매가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별도로 지불해야하는지요? 이런 경우 절차를 알려 주십시요.
경매가 처음이신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사이트보시면 경매절차가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십시요. 1000만원에 악찰되면 법원에지불할돈도 1000만원이며 임차인의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권리분석을 통해 입찰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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