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지 않아 다시 적습니다. 2003년 10월 논 1670평을 경락 받았습니다.(여주) 농지취득자격증은 면사무소 직원이 떼어주고요.... 법원에 서류는 다 들어갔구요, 저희 소유구요. 설명이 되었는지. 1월30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전입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주말농장으로 농취증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본경우는 거주지와는상관없이 경작여부를 중요시 하므로 경작에 신경을 쓰신다면 아무이상이 없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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