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대구지방법원2003-타경***** 제가 살고있는 곳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윤성모닝타운 입나다. 1998년2월 입주하였으나 3월 시공사가 부도난 관계로 경매진행중입니다. 13평형 1700세대로 지어졌으나 현재 201세대가 1차경매 진행중입니다. 저는 임대보증금-1200만원(1순위)으로 입주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1700세대)전체에 대한 국민은행 채권은 88억 가량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도 건지고 집도 마련할 생각에 저는 2회에 1570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낙찰받은것이 잘 한 일인지요? 경매에 무지했던고 바빠서 급하게 받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회에 1100만원에 낙찰받으면 경매비용을 제하고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비용이 없이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요? 1100-1400만원 사이로 3회에 낙찰을 받더라도 2회 낙찰보다는 이익이라고 생각하 는데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2회에 낙찰받은것을 취소하고 다시 경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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