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대구지방법원2003-타경***** 제가 살고있는 곳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윤성모닝타운 입나다. 1998년2월 입주하였으나 3월 시공사가 부도난 관계로 경매진행중입니다. 13평형 1700세대로 지어졌으나 현재 201세대가 1차경매 진행중입니다. 저는 임대보증금-1200만원(1순위)으로 입주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1700세대)전체에 대한 국민은행 채권은 88억 가량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도 건지고 집도 마련할 생각에 저는 2회에 1570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낙찰받은것이 잘 한 일인지요? 경매에 무지했던고 바빠서 급하게 받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회에 1100만원에 낙찰받으면 경매비용을 제하고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비용이 없이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요? 1100-1400만원 사이로 3회에 낙찰을 받더라도 2회 낙찰보다는 이익이라고 생각하 는데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2회에 낙찰받은것을 취소하고 다시 경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번호의 일부를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찰 받은 것을 최하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의 이유만으로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낙찰 받으신 물건을 분석할 세부정보가 없기에 고객님께서 낙찰 받으신 금액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나 두번이 더 유찰이 되어 최저가가 더 낮아졌다면 관심을 갖는 사람의 수는 많아 질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쟁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낙찰을 못 받게 되거나, 지금 낙찰 받으신 금액만큼 낙찰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경매 입찰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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