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이 저당보다 빨라서 대항력 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아 놓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알아 봤는데 소액 보증금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이렇게 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겁니까? ㅠ.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언제 구비했느냐 하는 점이 임차인보호의 핵심사항이 됩니다. 다만, 말소 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전입일을 갖추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인수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 경우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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