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관 다합의를보고 관리비정산 등 다끝났고 입주를 했는데 도시가스요금이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시가스요금 정산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도시가스를 신고안하고 써서 그동안 기본요금만 냈다는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 일정기간이 넘어서 정기검사를나왓고 제가입주했을때 검침당해서 부과가 된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차인은 자신은 그비용까지 다합의본거라고 주장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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