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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0
Re : 초보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셔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한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한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요
낙찰자는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예고등기로 인한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환매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등이 있을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처음부터 저당권등기가 부존재하거나 또는 원인무효 소멸되었을 경우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함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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