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jwkim
경매고충
2004-01-11
가등기권자가 등기를 완료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긱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제가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말만 듣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명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