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공유자가 있습니다. 땅이 500평인데 제가 2억원에 낙찰을 받고, 저를 포함하여 공유자가 4명인경우 제가 120평정도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감정가가 평당 40만원인데 500평값을 지불하고 4분의 1의지분만 갖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땅은 2000평인데 분할이 안된상태의 땅 500평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매일일 얼마 남지않아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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