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았을땐 대항력이없는데 주민등록열람에는 1.박명진 2002-08-30거주자 김오건 2000-11-30거주자
2.박용진 2003-08-25 거주자----------대항력 없는 위의 임차인
그리고 점유 관계 조사서에는 위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는 박명진은 임차인의 형으로 별도의 임차인은 아니라고 박용진이 진술하므로 박명진은 주민등록 등본만 첨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대금 납부한후에 첫번째 1.박명진이란 사람이 혹시 김오건과 세대합가(대항력 생길것 같음)로 저에게 전세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두번째 주민등록열람 내역에 1.박명진 2.박용진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것은 두세대가 분리 되었다는 뜻이겠죠? 만약 2.박용진이 1.박명진의 세대원이라면 대항력이 생기겠죠?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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