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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050905
경매고충
2007-05-18
유치권소송문제
아래 글을읽어보니 유치권이라고 공고가난경우 반드시 유치권을감안한 입찰을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작정 유치권비용을 다 물어줄ㅇ생각을 해야한다는것인지 아니면 대책을세우고가면되는건지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디가지존언을해주셔서 진행해주시는건지등 답변 부탁드려요 유치군물건인데 하나들어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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