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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9-16
Re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계약을 한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견도 묻
지 않은채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제저녁에 와서.. 통보만 하더니 인정상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팔때는 언제고 우리 사정을 생각해 다시 계약 파기를
해봤지만.. 집을 산쪽에서 위압금을 두배요구하는터라 저희보러
인정상 조용히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화가 난것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수수료 챙기는대 눈이멀어 새로 집을 사는사람에게 저희가 집을 비워준다고 말을 했다는겁니다. 그러니 사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만기됐을거라 생각하고 계약
한것같습니다.
하필이면.. 집값이며 전게값이 폭등할 요즘에 집을 비우라고 하니
심정이 타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인정이고 뭐고 없이 그냥 계약
만료까지 있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매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서 죄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매입니다.

고객님께서 재계약을 하셨다면 재계약서 내용대로 전세기간만료일까지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집을 사신분)은 매도인(집을 파신분)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세기간까지 지내신 후 이사하실 때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께서 인정상 집을 비워달라고 하셨다면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 판단하셔야 하지만 법적으로 고객님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더 있으시면 02)3431-0101로 전화주십시요.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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