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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1
Re : 가등기권자가 등기를 완료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긱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제가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말만 듣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명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고객님과 같은경우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임대 보증금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등기가 경료된 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에 의하여 그 가등기와 저축되는 일체의 중간 처분이 실효되므로 위 임차인의 권리는 본등기 명의인에게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소액임차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대법원에 판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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