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긱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제가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말만 듣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명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고객님과 같은경우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임대 보증금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등기가 경료된 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에 의하여 그 가등기와 저축되는 일체의 중간 처분이 실효되므로 위 임차인의 권리는 본등기 명의인에게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소액임차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대법원에 판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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