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겸 소유자 1명, (개인) - 근저당권자 1명, (개인) - 채권자 및 가압류권자 1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권자 및 압류권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 1 (청양군) 토지가 강제경매로 나와 있으며, 최고서 및 매각/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모두 도달되었는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근저당권 및 모든 압류권이 소멸되나요?
권리분석을 해서 인수금액이 없다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서 말소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낙찰되었다고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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