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7-05-27
Re : 강제경매시 근저당, 압류권 소멸 문의
- 채무자 겸 소유자 1명, (개인)
- 근저당권자 1명, (개인)
- 채권자 및 가압류권자 1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권자 및 압류권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 1 (청양군)
토지가 강제경매로 나와 있으며, 최고서 및 매각/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모두 도달되었는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근저당권 및 모든 압류권이 소멸되나요?
권리분석을 해서 인수금액이 없다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서 말소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낙찰되었다고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