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에 근저당 설정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것은 채권자의 선택사항입니까? 지상권을 동시설정했나는 것은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등기안된 건물이 있다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지요.... 2.. 저당이전 과 저당가처분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동일날짜, 동일은행 동일지점에서 금액만 다른 근저당 2권이 있을경우 채권액은 합산액입니까, 아님 고액에 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동일채궍, 동일금액으로 몇년후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별도채권입니까 아님 갱신된 채권입니까
굼금하오니 알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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