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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7-06-25
Re : 후순위 임차인...
낙찰가 7400만원정도
설정일 1990.1.29 청구금액 : 5,533,750
임차인 확정일자 2002.1.6 금액 45,000,000원
임차인 이후 가압류가
2004.9.10 금액 7,860,425
2005,9.20 금액 44,777,677
임차인도 2004.10.7일 가압류설정을 했습니다.
이경우 청구금액을 해결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잔금납부이후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2.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제가(낙찰자) 명도확인서를 써줘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3. 잔금 납부 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배당받을 전세금을 승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4. 만약 명도확인서를 안해줘도 배당이 되는거라면 제가 잔금납부 소유권이전을 한 후에 명도소송을 신청해야 할까요?
초보 낙찰자라 좀 막연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생각은 후순위 임차인을 만나 배당기일 이전에 집을 비우거나 이사짐 센터 계약서와 다른 임차계약서를 확인받고 명도확인서를 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신후 입주하시면될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경우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써줘야 배당을 받는것이 맞긴하나 고의적으로 명도확인서를 안주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3.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4.일반임차인은 명도대상이 아니라 인도대상입니다.
5. 서로 협의점을 찾으셔야 될문제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협의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전입일이 없네요 전입일이 확정일과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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