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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3
Re : 지상권에 대하여
1.. 대지에 근저당 설정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것은 채권자의 선택사항입니까?
지상권을 동시설정했나는 것은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등기안된 건물이 있다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지요....
2.. 저당이전 과 저당가처분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동일날짜, 동일은행 동일지점에서 금액만 다른 근저당 2권이 있을경우
채권액은 합산액입니까, 아님 고액에 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동일채궍, 동일금액으로 몇년후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별도채권입니까
아님 갱신된 채권입니까

굼금하오니 알려주시옵소서
1번문안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함은 토지에대해 설정하는것으로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빌려주거나할경우 다른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토지를 사용할권리가 약해지므로 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법적지상권은 개념은같지만 전자의지상권의 개념차이는 전자의지상권은 등기를 해야만 보호받는것이지만 뒤의 법적지상권은 등기를 안해도 법적인보호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지상권은 한국경매에 자세히 수록하고있으니 참고하십시요.

2번문안답변입니다.
저당이전 : 저당권의 명의를 변경한경우 말합니다.
저당가처분: 저당권을 매매하거나 하는등의 권리 행사등 여러가지 상황이 연출되지 못하도록하는 처분행위입니다. 이는 가처분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3번문안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경우는 동일채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지않은것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오니 참고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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