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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7-07-14
Re : 모텔을 운영중 경매낙찰시..
지금 모텔운영중인 건물주입니다.
경매진행중 낙찰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집기 비품 시설비는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가 건물에 객실에 설치한 에어콘,가구,침대,객실관리설비및프로그램,
간판,정수기,키폰 등등 이모든게 다 합의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건만 합의가능한가요.
합의라는것은 가능성이 있을뿐이지 무조건 되는것이 아닙니다.
차후 법적인 명도 절차를 밟다가 합의를 유도하시는것이 현명하시리라 보입니다.
모텔은 간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차후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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