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낙찰은 된 물건입니다. 전대인이 1400만원 월세살다가 1년전에 서울로 가면서 전차인에게 임대월세를 놓고 갔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월세를 3개월째 안내면서 속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대인이고 낙찰자는 따로 있습니다. 전대인이 제가 이사비용으로 2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만약 낙찰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대인인 제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지요? 전차인은 배당완료 받았음.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히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대인은 누구며 전차인은 누구며 어떻게 전대인 건물주 허락도 없이 월세를 놓을수가 있으며 전대인은 왜 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주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한 본계약자는 전대인일것 같은데 어떻게 전차인이 배당을 받을수있었는지도 잘모르겠네요. 글을 다시 올리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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