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물건인경우 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3억이라면 제가 승소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유치권 소송은 승소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유치권 금액을 100% 물어주는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금액을 감액받는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3억을 변제해주는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낮은 1억을 변제해주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송을 통해서 실제 유치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것입니다. 하지만 최근판례의 경우 낙찰자가 유치권을 어느정도 알고 입찰했을것으로 판단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니 이점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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