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동상가에 2002년 6월1일부로 입주하게 됐씁니다. 업종은 스튜디오를 하구있는데 건물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씁니다~` 신뢰성 없는 건물주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행이도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하였으나 아쥑 그사람과는 등기이전이 마루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건물을 인수받은 사람은 제가 잘알고 있는사람인데 이사람 역시 신뢰성이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지라 부담이 매우 커졌씁니다 저희는 공동상가이고 전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몇사람만 전기세를 내지않아두 한전에서 공동의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곤 합니다.. 전기세를 한번도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잘내던 저희마저 큰 피해를 보고있씁니다~~ 그래서인지 이건물이 갈수록 불안해지기에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이곳을 찾았씁니다~` 만약에 저희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처분이 될경우 저의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전 2002년9월1일자로 전 주인과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를 11월16로 받았씁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은후 였죠 하지만 이미 9월16일 부로 국민은행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한 다음였씁니다~ 그러면 전 2순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제가 인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인수 할수 있다면 더욱 좋으련만 좋은 해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적인 질문이지만 전기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고있다면 제가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합니다..관계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점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잠도 못이루고 술로써 지새우고 있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상당한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이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권리관계를 모르기때문에 정답이라고 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없는후순위 상가 임차보증금을 못받고 계신것 같아보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지행하려하고, 이에 전기세가 체납되어 한전에서 전기를 끝는다고 협박하는관계로 전기료를 다른임차인을 대신해서 지불하신것같습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경매를당하는 상가임차인의 상당수가 비슷한경우로 어떠한특별한방법은없습니다. 단지 점유시간의 조금연장이라던가 추후에 낙찰받는 소유자에게 양해를구하고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이 최선으로보입니다. 업무시간에 정확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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