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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5
Re :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거 같은데여..
아래의 글들을 읽다보니간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글이
있길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만으로는 제가 어쩌지를 못하겠드라고요..

다른 것은 아니구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았는데
잔금 지불 다 끝나고 주인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데 전 주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 새로 해 놓은 샷시라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면서
떼갈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되는지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원만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절차를 밟으셔야되며 대물손괴죄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가있습니다.
원칙상 최초감정및 현황조사성에 본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것이므로 본안의 동산이아닌 부착물및 건물의 손괴로 현저히 점유를 하는데 지장있다면 이는반드시 남의 사유재산을 해한것이므로 강력한대응을 하셔야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우며 법적이절차를 밟는것이 많은시간과 비용이들어감으로 실익없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비용을 주고 원만히 합의를 보는것이 상수라할수있겠습니다.
만약에 터무니없는돈을 요구한다든지 집을비워주지않고 버티고있는것라면 법적인 절차를밟아서 인도도하시고 손배도 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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