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6년 10월에 무허가건물(등기없이 구청에 신고되어있음)이 존재하는 토지(등기부 존재)를 저렴한 가격(8000만원)에 토지만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건물소유권자를 포함 12가구가 세입자로 있는 상태였구요. (가구당 임차보증금은 평균 4천만원으로 현재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합2억5천만원에 월180만원의 세를 받기로하고 11가구가 입주된 상태지만 경매개시후 월세는 받지못하고 있다고 함)
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이며 소유권자와는 월15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8개월동안 한번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세입자의 명도이전방법과 받지못한 임대료를 받는방법은 어떻게 할수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2년이상 체불했을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또 그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이 낡아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수를 하지못하게 할수가 있는지요? 바쁘신중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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