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등 지역을 다양한 특수지역으로 묵어둠으로 도시계획을 짜고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려 건축법상의제한두는 것으로 그지역별로 건축법및 입지 할수있는 상가가 있고 없는것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지역이므로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는 살펴보아야 가능하겠지만 말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같습니다. 도시계획을짤때 10년 20년등 그 기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있으므로 세분입안지역이라함은 다음과같습니다.
제1종은 4층이하로 용적률 150%이하이고, 제2종은 용적률 200% 이하와 12층이하, 제3종은 용적률 25%이하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분입안지역이라함을 말합니다. 즉 다양한 종의주거지역이란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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