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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5
Re : 이런 경우가 맞는 건가요..?
저번 주에 낙찰을 받아 오늘이 낙찰 허가 기일입니다.
허가여부를 확인할려고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건이 취하되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취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의서를 해 준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 동의서가 없으면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지만 시간이랑,,,노력이랑,,,,,그 외적으로 생각을 하니
괜히 열받아서요....
허가기일 이전에 취하서를 현재의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사건이 취하가 된것같습니다.
동의서없이도 가능하므로 경매 참여시 반드시 취하가능성여부를 체크하셔서 입찰참여하셔야 수고로운일이 없으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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