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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6
Re :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간 흠~~~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몰랐기 너무 몰랐죠....주민등록을 신고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연립인데 그냥 지번만 표기한거에요
그러니간
258의 1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202호 이게 정확한 주소인데
귀찮아서 그냥 258의 1만 신고를 한거에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겨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립등 다세대용 공동 주택의 경우 동, 호수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 또는 현관에 표시된 대로 주민등록을 했으나 공식 등록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 48421호 판결)
따라서 연립주택 등 다세대용 공동주택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ㄴ리대장상의 정확한 동, 호수대로 주민등록을 해야 적법한 주민등록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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