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회 유찰이 되어 2차경매기일이 결정되었으나 임의경매개시측인 XX은행과 현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경매진행중에 소유권이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현 건물소유주와의 협의는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은행측에서 거부를 하면 불가능한지??) 2. 만약 위 1번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기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의 담보권 설정부분은 자동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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