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7-10-29
Re : 강제집행 비용을 은행에 납부한 경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인도명령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집행관에 의해 견적되어진 강제집행 비용을 은행에 납부한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



강제집행비용은 거의 공제받기가 힘듭니다.
납부영수증이 있다하더라도 그내용을 세무처리로 사용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