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조금안된 빌라에서 전세를 살다가.. 지금 3달째 살고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빚이 많아 여기저기 도망다녀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이 3500정도 인것 같은데..저희는 4000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경주인데요.. 국민은행이 1권리자구요..저희는 2순위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살려구하는데. 여기 사시는분들은 5500에 분양받아서 들어왔습니다. 3000이하는 전세보호가 되는데 저희는 안되는지요..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는 얼마정도를 입찰금으로 생각해야되는지.. 24.5평인데 실평수는 18-9 정도 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여
우선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입날짜, 전세보증금의 액수, 최초근저당 날짜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 예상금액 또한 아무런 자료 없이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세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더 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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