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7-11-23
Re : 경매취소 가능여부
저는 채무자 입니다.
얼만전 집이 경매로 6천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아직 허가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감정가 7천만원에 1순위 농협 5천만원, 2순위 임차인 8백, 3순위 경매 신청자가 396만원
배당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낙찰 대금을 6천만원 변재하거나 아니면 경매 신청자(396만원만을 지불)하면
경매가 취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라면 채무변제를 통해서 경매를 취하 할수있습니다.

본 채무변제시 경매 신청채권자만 변제하면 일단 사건은 취하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경매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 하셔야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