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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7
Re : 경매진행인에 소유권을 이전이 가능한지요???

*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니 괜찮은 물건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1. 1회 유찰이 되어 2차경매기일이 결정되었으나 임의경매개시측인 XX은행과
현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경매진행중에 소유권이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현 건물소유주와의 협의는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은행측에서 거부를 하면 불가능한지??)
2. 만약 위 1번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기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의
담보권 설정부분은 자동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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