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에 입찰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요 경매에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울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간 예를 들자면 2억에 낙찰을 받았다하면 1억8천만원을 내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2억 2천만원을 내고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너무 몰라서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부가세가 거론이 되는것은 건물부문입니다. 어떠한부동산이고 건물부문에관한 부가세는 지불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환급세액이 없겠습니다. 자세한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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