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참가에 앞서 등기부를 보니 경매물건에 은행근저당보다 앞서 설정된 가처분이 있더군요. 가처분권자(건설회사)는 은행근저당일 이후에 가압류도 설정하여 아마도 낙찰이 된다면 채권액의 일부는 배당받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응찰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가처분과 관련된 배당후 잔액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낙찰에 따른 가처분권자의 배당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되어 경락대금만 지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혹은 등기이전 후에 권리행사(가처분등기말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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