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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ho37
경매고충
2007-12-13
근저당권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의 낙찰자 인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매참가에 앞서 등기부를 보니 경매물건에 은행근저당보다 앞서 설정된
가처분이 있더군요.
가처분권자(건설회사)는 은행근저당일 이후에 가압류도 설정하여
아마도 낙찰이 된다면 채권액의 일부는 배당받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응찰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가처분과 관련된 배당후 잔액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낙찰에 따른 가처분권자의 배당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되어 경락대금만 지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혹은 등기이전 후에
권리행사(가처분등기말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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