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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1-04
Re : 우선순위는 어느것이 먼저인지요..?
경매최초입찰 금액 : 120,000,000원(1회유찰)

2007년 7월 19일 전입/확정 60,000,000원(세입자 배당요구함)

2007년 7월 20일 근저당 300,000,000원

이후 가압류 2건(배당 해당사항없음/압류아님)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1)낙찰금액이 96,000,000원 이라면 세입자 6천만원 근저당권자 3,600만원인지요..?

(전입과 근저당 설정이 같은날이면 세입자전입이 후순위로 알고있습니다)

2)아니면 같은것으로 보아 비율로 배분 세입자 16,000,000원 근저당 80,000,000원인지요?

96,000,000 x 60,000,000
------------ = 16,000,000 원 (세입자)
360,000,000

300,000,000 x 300,000,000
------------- = 80,000,000 원 (근저당권자)
360,000,000

위와같이 배당되면 보증금 차액 44,000,000원을 물어줘야하는지요..?

3) 아니면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했으므로 보증금 차액을 안물어줘도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먼저 배당나오는것을 살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순위라도 배당이 안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일로 본경우 선순위로 배당받고 갈것같습니다.

배당신청후 배당못받는 선순위돈은 낙찰자가 배상할 경우가 많으나 이경우도 소송의 여러판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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