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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hae
2002-09-29
명도소송에 관하여
지난 8월에 40평 아파트을 낙찰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항고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빨라야 내년 1-2월이나 돼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을 할거 같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솔직이 명도소송 비용이 걱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을 안쓰고 제가 직접할수 있나요.

그러면 순수 법적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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