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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h68
경매고충
2004-01-19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임대한 저의 집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제가사는 임대아파트는 1700세대로 국민은행이88억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200세대가 4회에 걸쳐 경매진행중입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1순위로 경매시 배당금 최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200만원 입니다
1차 경매진행은
1회 2250만원
2회 1570만원
3회 1170만원
4회 775만원
으로 진행예정입니다.
1,2회는 유찰되었고 만약 제가 3회에 1200만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배당금을 1200만원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보증금만으로 집을 장만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요?
제가 1200만원으로 낙찰받아도 배당금은 1200만원 전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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