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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9
Re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임대한 저의 집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제가사는 임대아파트는 1700세대로 국민은행이88억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200세대가 4회에 걸쳐 경매진행중입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1순위로 경매시 배당금 최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200만원 입니다

1차 경매진행은
1회 2250만원
2회 1570만원
3회 1170만원
4회 775만원
으로 진행예정입니다.

1,2회는 유찰되었고 만약 제가 3회에 1200만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배당금을 1200만원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보증금만으로 집을 장만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요?
제가 1200만원으로 낙찰받아도 배당금은 1200만원 전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1200만원에 낙찰이되시고 1200만원을 배당받으신다면 1200만원에 집을얻으시게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은 있으셔야될것같고요. 요즘신법사건은 배당금을 낙찰대금으로의 상계신청을 잘 허가하지않고있습니다.
만약에 상계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등기비나 취득세는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소중한집이시고 꼭 낙찰을 받으셔야되는 상황이신것같습니다. 처음부터 한한 따져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장조사가 이루어진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 경험을 미루어볼때 현재의 부동산시세가 1200만원에 근접한 시세가 아니고서는 1200만원에 낙찰이되는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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