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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19
Re : 인수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낙찰을 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인수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하는지요 ?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건지
어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수할 보증금과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입니다.
인수되는 임차보증금은 등기이후에 명도나 인도, 재계약등의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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