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았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인데 상대측이 제게 반드시 불허가내서 사건을 원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상대도 입찰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의적으로 불허가를 낸것같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가 불호가를 내겠다고 말한것을 들은 증인들도 있고요. 저는 재입찰을 해야하는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불허가를 상대가 고의로 했던 안했던 이것은 재판부의 판사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회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대한민국의 판사가 뇌물을 먹고 불법을 행했다는것입니다. 설사 그런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번복하기는 불가능 할것 같고요. 빨리 재입찰을 준비하시는것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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