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beak
경매고충
2004-01-21
권리분석을 부탁드려도 될런지....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초보자입니다.
검색을 하던 중 재미잇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청주에 있는 물건인데 이미 낙찰은 되었습니다.
1. 선순위 임차 3500만원
2. 후순위 근저당 2500만원(조흥)
3. 경매 1800만원(조흥)
감정가 5000만원
최저가 4000만원
이상의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자가 배당요구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껍니다.
이 물건이 무려 3차례나 다른사람에게 낙찰되었거든요.
1. 4500만원에 낙찰 됬다가 불입안함
2. 5100만원에 낙찰되었다가 불입안함
3. 어제 4100만원에 낙찰됨
이상의 상황일때 낙찰 보증금은 전부 본물건 경매 배당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50만(10%) + 1020만(20%) + 4100만(낙찰) = 5570만
인데 근저당 1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소유자(채무자)가 모두
받게 되는지요 ?
이 물건 보나마나 또다시 입금 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이득을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