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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2-13
Re : 경매고충
임대 아파트 부도난 경우입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와 관계없는 자로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받은 경우 일반 경매는 1억을 완불해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부도 분양인 경우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3년을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으면 현재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임대기간- 낙찰받은 날부터인지, 본인 거주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낙찰가 불입금- 1억을 완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5,000만원에 세를 살고 있다면 5,000만원만 완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만원씩 내고 있다면 보증금액을 공제한 8,0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으면 낙찰받은금액을 완납해야합니다.
또한 임대차 명도절차는 법률적인절차에 따라서 명도절차를 밟으시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글을 남기신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다른 해당사항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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