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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2-14
Re : 불허가 신청 방법
오늘 2. 14.자로 안산지원 07타경 1480호를 낙찰 받았는데..
1순위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배당신청은 했읍니다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확정일자를 생각을 못했는데요...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불허가 신청이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가요?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법률착오는 불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완전히 처음에 멋 모르고 했다가..
빠른 상담 부탁드릴게요~~

만약 임차인이 현재 거주 안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경매기일까지만 임차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지..
아님..현재까지 살고 있어야 하는지요?
불허가 신청을 법적으로 할수 있는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매는 단독심의로 불허가라함은 판사나 경매계의 실수를 인저하는것으로 자주 있는일 아닙니다.
따라서 불허가를 기대하시는것은 힘드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선순위 전입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배당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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