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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9-30
Re : 명도소송에 관하여
지난 8월에 40평 아파트을 낙찰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항고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빨라야 내년 1-2월이나 돼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을 할거 같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솔직이 명도소송 비용이 걱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을 안쓰고 제가 직접할수 있나요.

그러면 순수 법적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변호사없이 모든것을 혼자서 하실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여건상 혼자서 명도소송을 하시기는 좋은형편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경매의 명도,인도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법적비용은 40평의 평수만으로 비용을 산출하는것이아니고 층수 명도대상수및 1차집행 실패시등 다양한 경우의수를 두고 집달관이 산출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재평수를 감안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낙찰자가 혼자서 실집행시 점유이전가처분비용을 포함
실집행비 : 대략 160만원
한국경매를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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