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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2-17
Re : 유치권 자세희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유치권자 가 권리신고 를 하지않으면 공부상 에 전혀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라고 하는대요....
어떻게 유치권 권리를 알수있는지 자세희좀 알려주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권리로 경매진행시 권리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신고를 입찰전에 하지 않았다면 실지로 그 유치권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입찰 마지막 날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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