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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25
Re :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냈는 데....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 11월 24일에 아파트를 하나 경매 받았는 데요. 신법에 적용되는 아파트 입니다
거주자는 채무자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무런 계약없이 경매이전부터 거주)
잔금은 11월9일날 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을 만나려고 여러번 시도 했는 데 만나주지를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날짜만 가고 있어 법원에 인도 명령신청서를 보냈더니 심문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았는 데 그쪽에서는 집을 비우고 있어서 전달이 안되어 법원으로 되돌아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소문에 의하면 동생이라는 분이 주변평이 너무 않좋고 이사비용정도로는 집을 비워주려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거란표현을 쓰신는 데 ...또한 돈을 많이 요구할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한숨만 나오고 있어요...
이럴 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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